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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제37조의4, 제6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6., 2015.2.3., 2024.10.18.>

제000200조 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6.5.16., 2015.2.3., 2017.11.7., 2018.10.30., 2024.10.18.>1.「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추정금액 기준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학술연구용역은 1천만원 초과)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국ㆍ시비보조사업은 제외한다. 5. 특별회계 설치 및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0.18.>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지방재정 관련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2.3.]

제000302조

<삭제, 2024.10.18.>

제000303조

<삭제, 2024.10.18.>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담당이 된다. <개정 1998.10.12., 2008.7.10.,2015.2.3., 2024.12.10.>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회의개최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수립, 재정운용상황 공시 및 투자사업 심사를 할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6.5.16., 2015.2.3.>

3

삭제 <2024.10.18.>

제000700조 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제0008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90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삭제 <2024.10.18.>

제001100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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