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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구는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구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구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4. 구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건물과 교통,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000300조 구의 책무

1

구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와 부산광역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구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구는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4

구는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책무

1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2

주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3

주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적용범위

1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구가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규칙의 기본원칙 및 구 녹색성장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녹색성장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녹색성장추진계획(이하 "구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구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 부산광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구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구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구 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구청장은 구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구청장은 구 추진계획의 연간 이행상황을 종합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000800조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1

구청장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에 의한 이행계획을 실행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행 연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1

구청장은 지역의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건물과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4

구청장은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구청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1.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2. 에너지ㆍ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3.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001100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1

구는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구는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에 산하 공무원이 솔선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자에 대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1200조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1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 교양교육, 기초평생교육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3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여성 등에 대하여 녹색성장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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