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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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가. 평일, 토요일, 공휴일 :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나. 일요일 : 운영하지 아니함
2
노외주차장 : 날마다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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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 및 도로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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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영시간의 조정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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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주차표 등
1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시간제 주차 또는 1일 주차를 하는 경우 교부하는 주차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월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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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또는 1일 주차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와 다른 형식의 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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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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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준용규정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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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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