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5.12.23., 2018.10.30.,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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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23., 2018.10.30., 2019.11.5., 2020.11.10.> 1. 주차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2.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다만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3. 삭제 <2019.11.5.> 4. 삭제 <2019.11.5.> 5.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6. 그 밖에 주차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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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삭제 <20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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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개정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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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적립금
주차시설 등의 확충을 위하여 연도별 세입을 감안하여 적립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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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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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존속기한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0.11.10.> [제8조에서 이동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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