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3.>
제000200조 설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며 동 및 단체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8.3.>
제000300조 구성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 일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 대표가 호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다.
부단장,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동 대표는 해당 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의 단원이 호선한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
동 방재단 및 단체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1.8.3.>
제000400조 임원의 직무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8.3.>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업무,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1.8.3.>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하며, 해당 동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8.3.>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해임
구청장은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8.3.>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협의회를 통해 해당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8.3.>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6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을 검토·조정하고, 방재에 관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동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인원은 20명 내외로 한다. <개정 2021.8.3.>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될 수 있다. <개정 2021.8.3.>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3.>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700조 방재단의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예비관찰 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재해 발생 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관계 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경보 전달, 주민 대피 유도 및 구조, 차량 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
동 방재단은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800조 방재단 소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한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소집수당은 1일 8시간 이내,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8.3.>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1.8.3.>
제000900조 방재단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한 경우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 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8.3.>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3.>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단원의 임무 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삭제 <2021.8.3.>
삭제 <2021.8.3.>
구청장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단원에게 활동비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1.8.3.>
삭제 <2021.8.3.>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1.8.3.]
제0011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장의 교육은 연 4시간 이상으로 하며,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8.3.>
제0012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면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8.3.>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매 분기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재해보상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의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1.8.3.>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구청장은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 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