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의 실시 및 대상 등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3>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가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 굴뚝 또는 미사용 굴뚝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결과 노후 굴뚝 등의 붕괴로 인한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노후 굴뚝 등에 대한 철거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0.23> [제목개정 2024.10.23.]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구조 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700조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10.23> 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굴뚝. 다만, 높이 31미터 이상의 굴뚝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해체허가를 받아야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공작물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옹벽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8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각 목별 가중치 반영 비율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별표와 같다.가. 감정평가업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나.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다. 업무 중첩도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마.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