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3, 2020.6.3>

제000200조 기능

1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로 소송계류중이거나 종결된 사안과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3.12.20, 2015.7.23, 2020.6.3>

2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23., 2020.7.23>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단,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20.6.3][전문개정 2023.2.1.]

제000400조 구성 등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3.12.20., 2023.3.29.>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5

공동주택관리 소관부서의 장

3

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20, 2020.6.3>

4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7.23>

5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00050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3.12.20, 2020.6.3., 2022.12.1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법 제40조제7항의 각 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0.6.3]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41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0.6.3]

제000900조 회의

1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6.3>

3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100조 대리인

1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3>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4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해당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2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제001200조 조정의 신청 등

1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조정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선정대표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분쟁의 내용 및 경과

3

자문·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4

그 밖의 참고 자료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20.6.3>

3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6.3>

제001300조 처리기간

1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7.23, 2020.6.3>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제001400조 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1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관계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6.3>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0.6.3>

5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6.3>

제001500조 의견 청취

1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자문·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7.23, 2020.6.3>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3>

제001600조 조정의 효력

1

조정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6.3>

2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7.23>

3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7.23, 2020.6.3>

4

각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7.23, 2020.6.3>

제001700조 조정조서 작성 등

1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6.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 내용

5

작성일자

제0018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0.6.3>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3

분쟁으로 인한 민사·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제12조제3항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정 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는 경우

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6

그 밖에 분쟁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7.23, 2020.6.3>

3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 경위, 조정 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6.3>

제001900조 종결 등

1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개정 2015.7.23>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7.23, 2020.6.3>

3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7.23, 2020.6.3>

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2100조 기록의 열람 및 복사

1

당사자 등은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열람 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조정비용

1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15.7.23>

2

조정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한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6.3>

3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비용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7.23, 2020.6.3>

제002300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23, 2020.6.3>

제002400조 회의록

1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조정위원회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6.3>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개정 2015.7.23>

2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6.3>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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