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7, 2019.4.10>

제000200조

삭제 <2019.4.10.>

제000300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2.7, 2019.4.10., 2021.12.22.>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2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12.22.>

제000400조 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제3조의 공동주택 중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및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용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4.10., 2021.12.22., 2022.9.21.> 1. 공동주택 내 주도로(보도를 포함한다) 및 가로등ㆍ보안등의 보수 2.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과 녹지시설의 보수 3. 하수도 준설ㆍ유지ㆍ보수 및 상수도(지하저수조 방수) 유지ㆍ보수 4.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의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사업 5.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ㆍ보수 사업 6.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7.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지원범위

1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2

구청장은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되 공동주택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지상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3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지원받은 날부터 3년 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 2019.4.10, 2024.10.23>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시비 지원사업, 구정 주요 시책사업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은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0.23>[제목개정 2024.10.23.]

제000600조 지원신청

1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19.4.10>

1

삭제 <2019.4.10.>

2

삭제 <2019.4.10.>

3

삭제 <2019.4.10.>

4

삭제 <2019.4.10.>

5

삭제 <2019.4.10.>

6

삭제 <2019.4.10.>

2

삭제 <2019.4.10.>

제000700조 지원대상의 결정

1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관부서별로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위원회에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표준평가표에 따른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12.22.>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2.>

3

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2.>

4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관리주체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착공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기한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9.4.10>

제000800조 교부 결정의 취소 등

1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결정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1

제7조제3항의 착공기한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9.4.10>

2

무단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개정 2019.4.10>

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2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0>

3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2.>[제목개정 2019.4.10.]

제000900조 보조금의 교부 등

1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완료보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 완료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리주체의 자비부담금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후 결정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삭제 <2019.4.10.>

제0011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2.> 1. 지원대상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보조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법령 및 예산 목적에의 부합 여부 5.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4.10>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하며,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9.25., 2021.12.22.>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2.7, 2019.4.10>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19.4.10>

2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안전도시국장, 공동주택관리 소관부서의 장 <개정 2013.9.25, 2019.4.10., 2021.12.22., 2023.3.29.>

3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건축ㆍ토목ㆍ조경ㆍ공동주택 관리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1.12.22.>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4.10., 2021.12.22.>

제001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삭제 <2021.12.22.>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택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9.4.10>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시설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19.4.10., 2021.12.22.>

2

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2.>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0015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2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10>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600조

삭제 <2019.4.10>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체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7, 2020.12.16., 2021.12.22.>

제4장 운영관리 지원

제001800조 공동주택 관리 자문지원

1

구청장은 "공동주택 의사결정 지원과 관리주체등의 관리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2

공동주택 관리 자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운영관리

2

공동주택 시설공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자문신청 대상은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

제2조제1항제8호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2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본조신설 2021.12.22.]

제001900조 자문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자문을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문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문지원 범위 2. 자문위원 구성 3. 자문신청 절차 4. 그 밖에 자문지원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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