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조경, 내장, 설비 등의 시공 상태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의 중요한 결함과 하자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에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0300조 품질점검 대상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다른 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의제처리 포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제000400조 점검시기 등

1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사정 등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에 도달한 때

2

공사의 공정률이 95퍼센트에 도달한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구청장은 품질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점검기간 등을 정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점검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점검시기의 조정 및 점검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기 조정 및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점검기간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000500조 점검단의 구성 등

1

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점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3

공동주택 관련 단체 또는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5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대학교수 등)

3

점검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44조,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제000600조 점검반의 운영

1

점검단장은 현장 점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점검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단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000700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점검단으로 본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의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비밀 준수

점검단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