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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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안을 위원수에 따라 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안건은 늦어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조례 제6조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조례제6조제1항의 심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위원회 위원중에서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