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에 방치된 이륜자동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3.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4. "이륜자동차 등"이란 이륜자동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말한다. 5. "관리"란 방치 이륜자동차 등을 이동·보관·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치 이륜자동차 등의 관리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구청장은 방치 이륜자동차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000400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소유하는 이륜자동차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0005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 내 방치된 이륜자동차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방치 이륜자동차 등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이동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방치된 이륜자동차 등을 적기에 이동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보관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이동된 방치 이륜자동차 등을 보관하기 위한 필요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처리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이동·보관된 방치 이륜자동차 등을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른 매각 또는 폐차 2.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른 매각 또는 폐차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매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제000900조 포상
구청장은 방치 이륜자동차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