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에 범죄, 방화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유입 등 주거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
빈집 현황 및 실태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빈집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빈집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우선 정비대상
구청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빈집보다 우선하여 정비할 수 있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빈집정비의 방법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0700조 빈집정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에 3년 이상 전·월세로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구 지원계획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범위 및 환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지원대상 빈집의 활용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빈집의 안전조치
구청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화재발생 요인 차단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그 밖에 구청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셉테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빈집정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