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 등"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을 말한다. 2.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ㆍ어린이ㆍ노약 자ㆍ임산부ㆍ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4. "환기설비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를 말한다. 5. "필터"란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말한다. 6. "미세먼지방진망"이란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방진망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청장 등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실내라돈조사의 지원
구청장은 구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구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제000800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사업(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필터 및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 등) 지원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구청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100조 준용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