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9.13, 2002.9.25, 2005.8.1>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3. 구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불금 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6.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전문개정 2002.9.25.]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88.12.16, 2002.9.25>

제0004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 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3.3.13, 96.6.12, 98.12.30, 2002.9.25, 2003.9.27, 2003.12.20, 2006.12.8, 2007.7.31, 2012.3.12, 2020.6.3, 2024.12.6>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5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6.12, 2002.9.25, 2005.8.1, 2015.9.18>

제000600조 수입

1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6.12, 2002.9.25>

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12, 2002.9.25>

제000700조 지출

1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3.9.13, 96.6.12, 2002.9.25>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서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6.6.12>

제000800조

삭제 <2000.9.30.>

제000900조

삭제 <2000.9.30.>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전문개정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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