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관할 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지원절차 등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한 활동비 조달계획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000600조 보고ㆍ검사 등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포상
구청장은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뚜렷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