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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6>

제000200조 관리·운용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건설과에서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9.10.16>

제000300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와 같다. <개정 2019.10.16>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 3.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이하 "도시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의 발행 5.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0004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6> 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개정 2019.10.16>

제000600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10.16>

제000700조 준용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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