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8>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28>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다.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편성제도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8>
제0004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8>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예산과정의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8>
제000500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000600조 의견수렴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5.28>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ㆍ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4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8>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5.28>
위원회는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범위내에서 심의ㆍ자문하여야 하고, 구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5.1, 2013.9.25, 2019.5.29, 2020.6.3, 2024.12.6>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으면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주민
지방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북구에 주소를 둔 자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여성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8>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5.28>
제001002조 지역회의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지역회의는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동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굴 [본조신설 2025.5.28.]
제001100조 관계기간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2조 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28.]
제001300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