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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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 2018.12.19>
삭제 <2013.5.1.>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3.5.1, 2021.10.6.>
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3.5.1, 2021.10.6., 2024.1.31.>
이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3.5.1>
주차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기금마련을 위하여 여유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정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3.5.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5.1>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9.,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