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재정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06.6.15, 2012.3.12>
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촉직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9.5.29>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5.1]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 1 2. 30>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회의개최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6.15, 2012.3.12>
제000700조 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90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8.1>
제001100조 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