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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책무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화 촉진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 수용성과 분산에너지 관련 민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실시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

4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5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인 촉진에 관한 사항

6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매년 이행평가를 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5

시장은 실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분산에너지위원회의 설치

1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실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3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에너지정책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에너지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위원회로 본다.

제000700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1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지원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신청 지원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대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제외나 규제권한 이양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점검 및 관리

5

그 밖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상담·안내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4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지원

2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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