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유 소방자동차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불용 소방자동차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함으로써 국제적 우호협력 증진과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도상국"이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국을 말한다. 2. "내용연수"란 소방자동차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소방자동차의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국가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부산광역시 불용 소방자동차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사업 등

시장은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방자동차의 정비 및 점검 2. 불용 소방자동차의 개발도상국 지원 3.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기술 전수 및 안전교육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6. 4. 8.]

제000600조 불용 소방자동차의 관리 및 인도 등

1

불용 소방자동차의 선정, 불용결정, 관리, 처분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에 관한 사무는 시장이 직접 수행한다. 다만,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법인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정비·점검, 기술 전수·안전교육, 통역, 운송 주선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경우 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4. 8.]

제000700조 포상

시장은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