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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 2. 1.>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1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 2. 1.> 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가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2. 사용승인일부터 20년 이상 지난 노후 굴뚝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보수ㆍ보강 또는 해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 1.>

4

제3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5. 1 2. 1.>[제목개정 2025. 1 2. 1.]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구조 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700조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 2. 1.> 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굴뚝 중 높이가 31미터 미만인 굴뚝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작물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옹벽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702조 해체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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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행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굴뚝 중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굴뚝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거리를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 2. 1.]

제0008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802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 외에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 1 2. 1.]

제0009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1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2. 1.> 1.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각 목별 가중치 반영 비율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별표와 같다.가. 감정평가법인등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다. 업무 중첩도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마.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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