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19., 2016.12.29.>
제0002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안의 공동시설물에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12.29., 2017.11.02.>[제목개정 2024. 1 2. 11.]
제000300조 지원기준 및 범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공동주택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되는 비용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2.19., 2024. 1 2. 11.> 1.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2.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3.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4.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5. 조경녹화사업 및 조경시설물 보수 6. 단지 내 옹벽 및 비탈면 안전점검 및 보수<개정 2016.2.19.> 7.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신설 2022.11.3.> 8.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6.2.19.>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7호의 사업은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지원받은 지 3년 이내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2.19., 2016.12.29., 2022.11.3., 2024. 1 2. 11.>
제1항의 공동주택 지원기준 및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4.12.11.>[제목개정 2024. 1 2. 11.]
제000400조 지원신청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제000500조 지원대상의 결정 등
구청장은 관리주체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한 지원 신청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사업 시행 등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착수(관계 법령 등에 의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관리주체는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 차례만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관리주체가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등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무단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4.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 거부,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0800조 지원금의 지급 등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시행을 완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리주체의 자체부담액 집행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등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해당 공동 주택단지를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개정 2016.12.29.>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016.12.29.>
제000900조 정산 및 결과보고 등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계산 및 정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2.19.>1.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금 교부대상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2. 지원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4.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12.29.>
제001100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녹지공원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개정 2016.2.19., 2018.2.1., 2020.6.25.>
위촉직 위원 : 사상구의회 의원 2명, 건축ㆍ토목ㆍ공동주택관리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4명 이내<개정 2016.12.2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및 수당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2.29.>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