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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6.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7.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8.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주민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협력

주민은 누구나 스스로 마을주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구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1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추진방향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ㆍ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6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7

그 밖에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1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시행계획에는 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1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2

전담부서는 구 관내 사업들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900조 행정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육성 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5.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활동 6. 마을공동체 복지 증진 7.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8.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9.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10.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200조 지원신청 등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평가ㆍ포상

1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15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와 구의 공동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은 사전에 부산광역시장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6.>

제001700조 설치 및 기능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4

사업의 분석ㆍ평가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사업 담당과장으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할당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12.29.>

1

사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주민,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001900조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21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2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2300조 관계부서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4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등

제002500조 설치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2600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지원 5. 민간단체의 네트워크사업 6. 마을공동체만들기 관련 교육ㆍ자문ㆍ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사례현장국내ㆍ외 견학 지원 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ㆍ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2700조 관리 및 운영

1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3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2800조 지도 감독

1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900조 위탁계약 해제 등

1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3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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