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하고 전승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건전한 마을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하고 전승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건전한 마을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마을제"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 동 또는 마을 단위로 전승되고 있는 당산제, 산신제 등 민속행사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제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마을제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을제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마을제 봉행 2. 마을제 시설의 정비사업 3. 마을제 관련 기록 및 학술 조사 사업 4. 마을제 보전 및 활용사업
마을제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제로 지정받아야 한다.
마을제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제를 거행하는 주관 단체 명의로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마을제의 규모와 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마을제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제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주관 단체에게 마을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련된 시설을 출입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