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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2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3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제0006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14.>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

4

위원은 구의원을 포함한 예산업무담당부서장 및 옥외광고업무담당부서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5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10.24>

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10.24>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3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10.24>

제001100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제001200조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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