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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이하"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 범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000400조 중복지원 제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아니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절차 등

1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집행·정산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000600조 지도 및 감독

1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및 구호 활동, 화재예방활동 등에 기여 한 단체나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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