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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1

구청장은 법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계획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운영 등

1

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고시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구청장은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1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영 제7조와 같다.

제0007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1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자전거 주차요금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0900조 자전거 무단방치 등

1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청장은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20조영 제11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자전거 타기 교육 등

1

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내용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다.

제001200조 자전거의 날 운영 등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영 제2조의3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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