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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8.7.25., 2023.7.6.>

제000200조 관리·운용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건설과에서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8.7.25.>

제000202조 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7.6.> [본조신설 2018.7.25.]

제000300조 세입

1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25.>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3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2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연도의 대지보상액 등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매년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2023.7.6.>

제0004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25.> 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제4호에 따른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1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 일시 상환한다. <개정 2018.7.25.>

2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신설 2018.7.25.>

3

그 밖에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7.25.>

제0006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7.25.> 1. 징수관 : 도시건설국장 <개정 2011.1.25> 2. 분임징수관 : 건설과장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1.1.25>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1.1.25, 2019.6.27.> 5.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개정 2008.12.31>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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