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과정 중 주민 간 분쟁 및 갈등 해소 방안 강구 등에 관한 사항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단계별 추진 과정의 전문적인 의견제시 사항
그 밖에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자문단의 구성
자문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단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정비사업 분야(도시계획, 건축, 법률, 감정평가, 회계, 정비사업전문관리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라.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마. 그 밖에 정비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400조 단장의 직무
단장은 자문단를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단원으로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000700조 단원의 제척·기피·회피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및 자문에 제척된다.
단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단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의 이해당사자는 단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단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회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회의·운영
자문단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000900조 비밀 준수
자문단은 자문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같다.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행정 지원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