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000200조 주차표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자동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및 1일 주차의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편리한 주차표 및 주차권을 사용할 수 있다. 1. 시간제 또는 1일 주차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 2. 월 주차의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월 주차권

제000300조 주차표의 분실 등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이용자가 주차표(권)를 분실한 경우 주차표(권)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주차요금을 받아야 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납부고지서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000500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