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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8.7.25.>

제0002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7.25.> 1. 징수관 : 문화생활국장 <개정 2011.1.25., 2020.7.30., 2024. 1 2. 11.>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1.1.25>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1.1.25., 2019.6.27.> 5.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제000300조 과태료 및 과징금의 납입고지 및 징수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에 속하는 세입금(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차장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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