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교통수요 시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장 운영·관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직영 관리한다. 다만, 필요시 위탁·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차장 관리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고 주차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평일 야간(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되, 필요시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징수대상
청사를 방문하여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주차요금은 입차한 후 10분마다 300원을 징수하되, 1일 주차요금은 8,000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의 차량은 2시간까지 무료로 한다.
등록된 직원 차량의 주차 요금은 1일 1,000원으로 하며, 미등록된 차량의 주차요금은 제1항과 같다.
제000600조 주차요금 면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공용차량
시·구의원 차량
시·국가기관의 공사·공단 차량
공식행사 및 회의 참석 차량중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차량
그밖에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차량
주차요금 경감 대상 차량 및 경감 범위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징수 및 관리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진입 시 번호 인식 시스템에 의한 기계에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요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후불카드로 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으로 징수한 주차 요금은 은행 마감시간을 고려하여 세외수입고지서로 당일 구금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손해배상 책임
ⓛ 주차장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한 차량의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