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요금의 정산

1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입차와 출차를 제한할 수 있다.

2

사상구 공무원 등 상시근무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주차요금을 선납한 경우 전출, 퇴직 등의 사유로 선납한 잔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주차 선납요금 환급신청서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면제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제6조제1항제5호에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언론기관 소속 취재 차량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시설물의 점검 및 수리를 위하여 출입한 차량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공무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차한 차량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무료주차확인서에 방문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청사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한 차량 5. 그 밖에 공익 목적의 이유 등으로 면제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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