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마을목욕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학마을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목욕탕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52(학장동)에 둔다. <개정 2023.2.7.>
제000300조 이용시간 및 휴무일 등
목욕탕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목욕탕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6.> 1. 정기 휴무일: 설날, 추석 및 매주 수요일 2. 임시 휴무일: 구청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목욕탕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가. 목욕탕 시설을 보수하거나 정비하는 경우나. 목욕탕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목욕탕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다.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정기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고, 제6조에 따른 수탁자가 이용시간 및 정기 휴무일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개정 2025. 5. 16.>
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임시로 휴무하거나 제3항에 따라 목욕탕의 이용시간 및 정기 휴무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된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5. 16.>
제000400조 이용료 등
목욕탕의 이용료 및 감면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이용자가 정기이용료 반환을 요청할 경우 별표 2의 목욕탕 정기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 5. 16.>
구청장은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및 감면이용료를 목욕탕 입구 등 여러 사람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 5. 16.>
제000500조 이용 제한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욕탕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경우 3. 음주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5. 그 밖에 목욕탕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000600조 위탁 등
구청장은 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탁기간의 연장
수탁자는 위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800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을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000900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시설 운영에 대한 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