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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감천2동 천마산과 옥녀봉 사이의 산 비탈면에 계단식으로 형성된 마을의 역사성과 문화·예술적 가치와 특성을 살려 도심 속의 예술·문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마을만들기와 주민들의 창조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하며 광의적으로는 동까지로 한다. 2.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서 지역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사업을 통해 마을의 특성을 살린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 사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사업지구"란 감천문화마을(이하 "문화마을"이라 한다) 조성이나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정하는 수개의 통 지역 등 일정한 권역을 말한다. 4. "사업주체"란 문화마을 조성과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행정기관, 마을계획가·활동가, 직능단체 등을 총칭한다. 5. "상주작가"란 문화마을 조성 또는 마을만들기 사업지구 내에서 예술 및 작품 활동에 전념하는 문화 예술인을 말한다. 6. "공유재산"이란 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을 말하며, 공간 조형물, 예술작품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관리위임된 재산을 포함한다.

제000300조 구역

문화마을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 일원으로 한다. 단,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지구를 정할 수 있으며, 사업지구의 결정은 외부용역, 전문가 및 행정기관의 분석자료 등을 참고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000400조 책무

1

구청장은 문화마을이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목표를 가진 마을로 육성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문화마을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주민들은 문화마을이 역사성과 문화적·예술적 가치와 특성을 살려 창조적 도시재생마을로 조성되도록 하는데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주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사업주체는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기본원칙

1

문화마을의 조성은 마을의 최대 자원이자 매력인 마을경관의 보존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주민, 마을 및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3

주민의 연령, 성별, 심신의 상황, 출생지, 사회 또는 경제적 환경의 차이 때문에 참가할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자발성과 자주성을 존중하고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000600조 기본원칙 이행방안

1

주민들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할 경우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정비 시에는 현 상태의 문화마을 경관이 보존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마을의 특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2

각종 공공사업의 추진, 공공시설물 설치, 도시계획수립, 인허가 시는 문화마을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고, 마을의 특성을 살려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7.1>

3

구청장은 문화마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사업주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수익사업 확충, 공공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협의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마을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체(이하"주민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000800조 기능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심의·결정한다. 1. 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한 각종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 내 마을기업 등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3. 마을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4. 마을 내 공공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축제 등 주민 공동의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6. 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다른 지역에서 수익사업을 위해 문화마을로 입점하는 업소(업체)에 대하여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입점허용 등에 관한 사항 8. 문화마을의 경관 보존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주민들과 주민협의체간 경관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주민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구성

1

주민협의체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로 구성하고, 문화마을 조성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학계·예술계·문화계, 행정기관 등의 외부인사들도 특별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외부인사들의 참여는 주민협의체의 정관이나 회칙에 따른다.

회의 운영은 주민협의체의 정관이나 회칙에 따른다.

제001100조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1

문화마을의 정체성을 살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7.1]

제001200조 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

1

문화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감천문화마을 비즈니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문화마을 내에 설치한다.

2

센터는 마을 공동작업장, 체험·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 상품 판매 등의 용도로 활용한다.

3

구청장은 센터 내 공동작업장 이용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센터 내 시설의 사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면제하되, 강사료, 재료비, 공공요금 등 실제 비용은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제15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7.1]

제001300조 체험주택 조성·운영

1

구청장은 문화마을의 소득창출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문화마을 내에 빈집 등을 활용하여 체험주택을 조성할 수 있다.

2

체험주택을 사용하는 자는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체험비, 사용한 공공요금 및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7.1]

제001400조 관광 상품 개발·판매

1

구청장은 문화마을의 수익창출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다.

2

관광 상품은 구청장이 직접 판매하거나 주민협의체 등에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7.10]

제001500조 지원

1

구청장은 문화마을의 조성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협의체 등을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개발형 축제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사

2

지역 주민의 의식 제고 및 수익사업 개발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3

마을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상주 작가들에 대한 공유재산 무료임대 및 거주, 작품 활동 공간 등에 대한 수리비 지원 등 문화활동 증진사업

5

공공 미술 프로젝트 유치 사업

6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7

환경개선 등 마을만들기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문화마을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구청장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문화마을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제17조로 이동 <2014.7.1>][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제16조로 이동 <2015.7.10>]

제001600조 공유재산의 관리

1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등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용과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조건 등에 대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3

구청장은 문화마을 조성과 마을공동체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 우선하여 공유재산을 주민협의체에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으며, 기간은 사용 수익허가는 5년으로 하고, 대부할 경우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그 외 재산은 1년으로 하되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5

구청장은 문화마을 조성과 마을공동체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른 기관·단체에 우선하여 공유재산을 주민협의체 또는 상주작가에게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14.7.1>][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제17조로 이동 <2015.7.10>]

6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1 1. 7.> 1. 문화마을 특화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제1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격·디자인·기술 또는 창작역량을 갖춘 자일 것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제13조에서 이동 <2014.7.1>][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제18조로 이동 <2015.7.10>]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14.7.1>][제17조에서 이동 <201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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