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시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의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의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19.12.20>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0005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0006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각 목의 기한까지가.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나.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날 (눈이 밤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오전11시까지다.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 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역별 적설량 별표1의 50퍼센트에 이른 경우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제0007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시설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하여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쌓인 눈: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 로 옮길 것. 2.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 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제거할 것. 3. 시설물의 지붕에서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제0008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