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1호의2,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의2호 및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전문(구조)위원회 (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 7. 1.> 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전문위원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가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2.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노후 굴뚝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노후 굴뚝 중 점검결과 경관 저해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노후 굴뚝의 해체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 지원대상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
해체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해체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구조 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700조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 7. 1.>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중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해체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3.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굴뚝 중 높이가 31미터 미만인 굴뚝 4.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공작물 5.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옹벽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702조 해체허가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굴뚝 중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굴뚝
그 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간격을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1.]
제0008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802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필수확인점 이외에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 7. 1.]
제0009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각 목별 가중치 반영 비율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별표와 같다.가. 법인(사무소)의 규모나. 권역별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감정평가법인등의 실적(최근 3년간)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중첩도(평가일 현재)마. 행정처분(법인)(최근 3년간)바.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ㆍ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