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디자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부산광역시장 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6. "공공시설물등"이란 디자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물 등을 말한다. 7.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사하구에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000300조 책무

구청장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1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2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경관계획의 내용

1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경관지침의 제시

2

경관에 관한 색채의 계획

3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중·장기적 경관시책의 추진체계

5

공공 공간 및 건축물의 경관 개선·관리에 관한 사항

6

경관지구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7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지구단위계획 연계방안 및 인센티브 운영

9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2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자연경관관리계획

2

역사·문화경관관리계획

3

시가지경관관리계획

4

수변경관관리계획

5

야간경관개선계획

6

지역별·지구별 경관관리계획

3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1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노후·불량건축물 포함)

4

도시의 주요 공간, 도시구조물, 공공시설물 정비·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5

취약지역 도시재생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빛 공해 방지 및 안전을 고려한 경관조명사업

7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개선사업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7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하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0800조 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경관사업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제0009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0011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과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2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2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1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평가 결과 경관사업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4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4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4.「주차장법」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외관과 지붕, 담장과 대문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경관협정의 체결

1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2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회칙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7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협정체결자로서 영 제16조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승계동의서 2. 경관협정 내용을 지키기 위한 이행각서

제0018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체결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5. 경관협정 사업의 유지관리 및 홍보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제0019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등

1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1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3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2200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구청장은 디자인법 제6조의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1

연령, 성별, 장애 여부 및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은 사하구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002400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1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맞도록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사하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2500조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1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시범·공모사업의 추진방법, 공모방식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600조 주민 참여 등

1

구청장은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방법 등을 공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경관계획안 및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3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 수당·여비 등의 지급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제39조의2를 준용한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제002700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29조 및 디자인법 제9조 등에 따라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심의와 자문 등을 위하여 사하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28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25조제26조에 따른다.

2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회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사전 검토를 요청 받은 위원은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제1호의 검토 의견을 받은 경우 사업주체에게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4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안건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

5

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900조 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또는 변경 4.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공공기관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6. 구청장이 경관이나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31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 대상

1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지방공공기관에서 설계 또는 시행하거나 승인 또는 인허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래 2~5호 중 해당 사업 공사비 5억원 미만은 제외한다.

1

별표 1의 공공디자인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

2

통합디자인이 요구되는 가로 및 광고물정비 등 특화거리 정비사업

3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중 친수시설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4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

2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조성ㆍ제작ㆍ구입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3

설계공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인 경우

4

부산광역시가 인증하는 우수 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5

공공시설물등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제003200조 건축물의 심의 대상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3의 건축물을 말한다.

4

다만, 위

1

~

3

항 중 부산광역시에서 인허가 하는 건축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3300조 위원회의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부산광역시 경관위원회,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 또는 영 제22조제2호에서 지정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2. 제32조제2항 별표 3의 공공건축물 중「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쳐 건축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4. 그 밖의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외관디자인 등 경관사항을 포함하여 현상공모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시설물

제0034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영 제23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 담당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결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수로 구성하거나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명하는 12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가급적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3

공동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6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구성·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3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36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