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8., 2026. 2. 24.>

제000200조 감사 대상

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개졍 2017. 2.28.>

2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개정 2017.2.28>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를 말한다.

제000300조 감사 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4.>

제000400조 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공동주택 및 감사사항 2. 감사의 범위 3. 감사기간 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6. 2. 24.]

제000500조 감사 실시 결정

1

구청장은 감사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청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 < 2026. 2. 24.>]

제000600조 감사반 구성ㆍ운영

1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2

감사반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부서의 담당이 되고, 감사반원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담당자로 한다.

3

구청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 2026. 2. 24.>]

제000700조 감사의 실시

1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이하 "감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3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다.

4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 2026. 2. 24.>]

제0008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지켜야 한다.

3

감사반원은 감사대상자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감사반원은 감사대상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5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에서 이동 < 2026. 2. 24.>]

제000900조 감사결과 보고

1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반장으로부터 감사에 대한 일일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2

감사반장은 감사를 종료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 2026. 2. 24.>]

제001100조 감사결과의 처리

1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4.>

2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상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4.>[제10조에서 이동 < 2026. 2. 24.>]

제0012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구청장은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 2026. 2. 24.>]

제001300조 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 202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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