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위치한 공동주택 등에 부속되거나 접한 비탈면 중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사유지에 대하여 해당 사유지의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주택 중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등 비탈면"이란 공동주택에 부속되거나 접한 비탈면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로 관리하는 비탈면을 말한다. 3.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4. "관리자"란 공동주택 등 비탈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등 비탈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재해 예방 또는 복구 사업의 비용(이하 "사업비용"이라 한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등 비탈면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해당 관리자가 긴급안전조치를 위해 재해 예방사업을 할 경우 2. 공동주택 등 비탈면이 재해로 인하여 붕괴되어 해당 관리자가 긴급히 재해 복구사업을 할 경우
제000400조 지원규모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관리자가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규모 심의
제000700조 지원금 교부 및 정산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규모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 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사업완료 후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산서와 증명서류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구청장이 직접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한 경우 사업비용의 징수 및 경감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4항 또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직접 공동주택 등 비탈면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그 사업비용을 관리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용을 관리자에게 징수할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비용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