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금 신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 등 비탈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
입주자 동의서(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주택인 경우만 해당)
구체적인 사업물량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 내역을 근거로 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이행각서(별지 제2호서식)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18. 3.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1, 2018.3.31>
사하구 안전관리자문단 또는 민간 안전관련 전문가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복구 사업을 실시한 경우<신설 2018.3.31>
사하구에서 내린 안전조치명령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을 실시한 경우<신설 2018.3.31>
제000300조 지원금 교부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 된 때에는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금 사용 및 반환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은 신청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원금을 받은 관리자는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사업시행 전 또는 사업시행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항의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지원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000500조 정산서 제출 등
관리자는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조서(별지 제4호서식)
세금계산서, 공사 전·후 사진
공사내용 공시 자료(공동주택의 경우만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감사확인서(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
구청장은 사업시행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긴급안전조치 시행 시 협약 체결
구청장이 직접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긴급안전조치에 따른 사업비용의 분할 징수
구청장이 직접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하고 관리자가 사업비용의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리자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비용을 월 또는 분기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최소 분할납부금액은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000800조 공사내용 공시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자는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 5일 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수령일 3일 이내 또는 준공검사 5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5.1.> 1. 공사개요 2. 공사내역(금액, 공사기간, 지원금 내역) 3.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