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8개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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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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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1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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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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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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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1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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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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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제000800조 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SNS 및 기타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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