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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조경, 내장, 설비 등의 시공 상태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의 중요한 결함과 하자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4. 그 밖에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0300조 점검의 범위

점검단의 점검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53조의5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점검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22. 2. 4.>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다른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의제 처리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2.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20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제000400조 점검시기 및 방법

1

품질점검은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실시한다. <개정 2022. 2. 4.>

2

구청장은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점검시기의 조정 및 점검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기 조정 및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점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점검단 구성

1

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점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점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자

3

공동주택 관련 단체 또는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품질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별로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4

점검반은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자료의 요구 등

1

점검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자 및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관계자 및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단의 자료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비밀준수

위원 또는 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여비, 위촉해제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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