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촉구, 녹색성장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받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지역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사하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
구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당연직 위원 :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는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0016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700조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8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1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탄소흡수원 확대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할 때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3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정책 발굴·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6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0027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0028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 홍보활동 등에 소요되는 활동비 및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0029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
제0032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의 국장으로 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0033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사하구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하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3400조 포상
구청장은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주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상 후보자의 추천·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