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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

1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삭제 <2023.12.26.> [제목개정 2020.11.10.,2023.9.26]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그 밖의 수입금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드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600조 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7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0.11.>

제000900조 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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