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정비사업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정비 지원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3년 이상 전ㆍ월세 임대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그 밖에 빈집 정비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한 정비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빈집의 활용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조에 의하여 수립된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할 수 있다. 2. 마을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 시설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빈집 철거 부지를 공공용지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마을텃밭 등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600조 협의 및 관리요청 등
구청장은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중 범죄 예방과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순찰 강화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필요시 빈집 밀집 지역에 대한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빈집 관리
구청장은 빈집이 발생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 중지 또는 폐쇄 조치와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철거 시(정비사업구역 내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한 철거)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ㆍ보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이 산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 예방,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철거 및 빈집 활용 사업 등 빈집 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빈집 집단 발생지역 관리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빈집 출입방지 및 미관 개선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울타리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폐ㆍ공가가 밀집한 빈집 지역에 대해 도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