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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대상과 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과 내용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영구임대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한 보안등의 전기요금(이하 "전기요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300조 지원비용의 신청

영구임대주택 관리사무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전기요금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고, 납부 결과를 매년 12월 2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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