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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개정 2018. 3.31>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다.

2

기금은 사하구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제0006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4.30>

2

~

5

삭제

제000700조 위원회의 회의

~ 제10조(수당 등) 삭제 <개정 2010.4.30>

제001100조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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