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있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나이, 국적,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유니버설디자인의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제26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시설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시설물 등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의 세부 내용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가이드라인의 수립 2. 유니버설디자인의 활용 3. 제8조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4.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및 확산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확산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활용한 시설물 등에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인증제도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